(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지연손해금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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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5 조회177회 댓글0건본문
지연손해금의 발생
1.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위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제2조와 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BR>(대법원 1992.09.14. 선고 91누11254 판결)<BR>
2. 기업자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그 수용의 시기로부터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애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동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BR>(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