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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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4 조회179회 댓글0건본문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에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BR>(대법원 1997.04.08. 선고 96누412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