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대상 토지의 일부가 불필요한 경우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대상 토지의 일부가 불필요한 경우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4 조회18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대상 토지의 일부가 불필요한 경우 이의재결이 위법.pdf (22.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1:14:3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대상 토지의 일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당초의 수용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대상토지의 일부가 수용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수용의 대상이 축소된 결과로 인하여 손실보상의 범위가

축소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의재결 당시는 위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므로, 이의재결 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BR>(대법원 1991.09.10. 선고 90515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