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무허가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5:19 조회212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무허가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허가나 신고 없이 김양식장을 배후지로 하여 김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던 자들의 간접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예견가능성이 없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BR>(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4435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