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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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15 조회220회 댓글0건본문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
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
에 따라 감정평가 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
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04.12. 선고 2001다60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