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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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4 조회211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1. 변전소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위에 변전소라는 위험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지가 또한 하락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감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누7259 판결)
2. 토지수용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소외 평가법인이 당해 수용대상 토지와 표준지를 품등비교 하면서 당해 토지 자체의 면적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되기 전의 원래 토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표준지보다 10% 열세인 것으로 평가한 것은 당해 토지의 획지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이고, 또 다른 소외 평가법인은 당해 토지가 타용도로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차장 용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지보다 22%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당해 토지는 수용 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 법령상 주차장 용지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 감정평가도 당해 토지의 환경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당해 토지는 원래 대(대)의 일부로서 그 동쪽 끝 부분이 수용된 것인바, 수용 전 원래의 토지가 비록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이나 노들길과 노량진로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고가도로의 막힌 교각 부분과 지상 도로 부분에 의하여 동ㆍ서로 나누어져 단절되어 있었는데 당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 중 위 고가 도로 동쪽 부분은 토지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모양이 'ㄷ'자 형태인 자투리땅으로 되어 가격이 종전보다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19666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3.04.23 선고 92누6600 판결 ; 1996.05.14 선고 95누14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