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감가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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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3 조회215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감가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철도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가 특별히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지하부분의 사용보상에 관하여만 그 대상, 기준,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특별한 공익성과 지하부분 사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그 규정들에 의한 지하사용보상으로 그치고, 나아가 다시 토지수용
법을 적용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들 중 공사에 편입된 지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격도 감소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정당한 보상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6.12.10. 선고 95누79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