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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기업자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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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23 조회18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기업자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pdf (21.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0:23:5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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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기업자"라 함은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드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3.05.25. 선고 9215772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2.02.11 선고 9177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