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도로가 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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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23 조회179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도로가 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건설부장관이 갑 토지를 포함한 부근토지들에 아파트진입로를 개설하기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함에 따라 갑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던
것인데, 그 후 서울특별시장이 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갑 토지를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 함에 있어서는 갑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1989.05.23. 선고 88누24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