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실시계획인가고시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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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54 조회180회 댓글0건본문
실시계획인가고시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은
사업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 승인 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선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ㆍ고시단계에서 그 사업인정의 위법ㆍ부당함을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
쟁송기간이 지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위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
정이 없는 이상 그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02.03.22. 선고 2001누9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