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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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44 조회180회 댓글0건본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
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07.09. 선고 2001두10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