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취소소송에서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43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취소소송에서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친다. (대법원 1995.12.08. 선고 95누55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