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사건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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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1:04 조회184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사건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기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
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그 소가 진행되던 도중에 기업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하였다면,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가 당초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뒤의 소변경은 제소기간
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어도 부적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7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