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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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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필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평가하는 경우 각 부분을 분필된 토지로 보아 평가…
관리자
2024-11-27
1379
92
질의회신
지목은 ‘전’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임야’인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관련 …
관리자
2024-11-27
1375
91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교통광장은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관리자
2024-11-27
1373
90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일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할지 또는 편입부분을 기준으로 할지는 …
관리자
2024-11-26
1374
89
질의회신
공장용지로 공사가 진행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평가에서는 공장용지인 비교표준지…
관리자
2024-11-26
1383
88
질의회신
개발 중인 토지는 가산방식 또는 공제방식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관리자
2024-11-26
1384
87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완료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
관리자
2024-11-26
1401
86
질의회신
1필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용상황별로 구분한다.
관리자
2024-11-26
1398
85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라면 기준시점에서 현실…
관리자
2024-11-26
1396
84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
2024-11-26
1392
83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해야 한다.
관리자
2024-11-26
1416
82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목에 불구하고 기준시점에서의 실제이용상황으로서, 주위환…
관리자
2024-12-05
1354
81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한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관리자
2024-11-26
1425
80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
관리자
2024-11-26
1423
79
질의회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평가선례는 원칙적으로 보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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