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회계관계 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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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17 조회188회 댓글0건본문
회계관계 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규정과 도로개설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자 및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평가의뢰서에 사실상의 사도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회계관계 직원들이 토지가 다른 인근 토지들과 달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것으로 평가된 평가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다시 정밀하게 비교ㆍ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상액을 결정한점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나,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과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토목과 담당직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위 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감정평가사가 문의할 당시 사실상의 사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위하여 종전에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ㆍ보상된 선례까지 조사ㆍ참작하여 평가해 보도록 하고 그 평가회보를 토대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03.26. 선고 95누1441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