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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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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14 조회18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pdf (19.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0:14: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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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장관이며, 피고 울산시와 같은

공공단체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72.10.10. 선고 69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