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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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42 조회178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2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