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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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25 조회178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1993.05.25. 선고 92누15772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 ;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 ;
1992.04.14 선고 91누1615 판결 ; 1992.11.10 선고 91누7545 판결 ; 1993.05.25 선고 92누15772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