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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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25 조회180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그 제1항에 의하여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