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보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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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24 조회178회 댓글0건본문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보상평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경우 미보상용지에 관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3.05.25. 선고 92누172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