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기업자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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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23 조회179회 댓글0건본문
기업자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기업자"라 함은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드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3.05.25. 선고 92누15772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2.02.11 선고 91누77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