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여도 이의재결에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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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56 조회198회 댓글0건본문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여도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P> <P>(대법원 1995.09.15. 선고 93누20627 판결)</P> <P>
※<BR>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10.23 선고 90누6125 판결 ; 1991.06.11 선고 90누7203 판결 ; 1991.08.27 선고 90누7081 판결 ;
1992.10.13 선고 91누13342 판결 ;1993.09.14 선고 92누18573 판결 ; 1999.03.23 선고 97누6834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