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기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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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0 13:40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기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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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면적이 500m인 토지(전,자연녹지,건폐율 20%)에 바닥면적이 150m인 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대지 인정 상한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
나. 토지 면적 및 건폐율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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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제5조제1항은“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조 • 제54조제1항 단서 • 제54조제2항 단서 •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규칙 부칙 제5조제2항은“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면적이 500m인 토지(전,자연녹지,건폐율 20%)에 바닥면적이 150m인 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 100m(500m x20%)만 대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나. 토지면적 및 건폐율은 가격시점 당시(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 당시,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건폐율)의 건폐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4.11.27. 토지정책과-7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