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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기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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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0 13:40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70.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기준 관련 질의.pdf (43.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0 13:43:2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기준 관련 질의

 

 

1

 

질의

 

. 면적이 500m인 토지자연녹지건폐율 20%에 바닥면적이 150m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대지 인정 상한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

 

. 토지 면적 및 건폐율 적용 시점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5조제1항은“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54조제1항 단서 54조제2항 단서 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규칙 부칙 제5조제2항은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면적이 500m인 토지자연녹지건폐율 20%에 바닥면적이 150m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 100m500m x20%만 대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 토지면적 및 건폐율은 가격시점 당시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 당시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건폐율의 건폐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4.11.27. 토지정책과-7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