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허가건축물 판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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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0 10:46 조회3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 판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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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조회에 기재되어 있는 송전일자(1981.12.15.)와 인근 주민의 인우 보증만으로 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2002.12.31> 제5조제1항의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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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2002.12.31.> 제5조제1항은“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조 • 제54조제1항 단서 • 제54조제2항 단서 •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항공사진,관련 행정 기록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5.8.31. 토지정책과-6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