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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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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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0 10:36 조회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67.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pdf (47.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0 10:36:0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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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토지보상법 시행규칙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2002. 12. 31.> 5조제1항의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질의

 

무허가건축물이 항측판독 결과 19882014년까지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무허가건물처리대장에서는 1991년과 1997년에는 소멸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2002.12.31.> 5조제1항의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 2002.12.31.> 5조제1항은“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54조제1항 단서 54조제2항 단서 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2002.12.31.> 5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무허가건축물 등이 1989124일 당시부터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소멸된 후 새로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7.22. 토지정책과-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