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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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0 10:36 조회4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토지보상법 시행규칙」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2002. 12. 31.> 제5조제1항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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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허가건축물이 항측판독 결과 1988년 〜 2014년까지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무허가건물처리대장에서는 1991년과 1997년에는 소멸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2002.12.31.> 제5조제1항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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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은“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조 • 제54조제1항 단서 • 제54조제2항 단서 •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2002.12.31.> 제5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무허가건축물 등이 1989년 1월 24일 당시부터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소멸된 후 새로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7.22. 토지정책과-5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