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로사업에 따라 국유지상의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지장물의 보상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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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0 10:25 조회4회 댓글0건본문
도로사업에 따라 국유지상의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지장물의 보상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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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로사업에 따라 국유지상의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지장물의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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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은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관계법령에서 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10.28. 토지정책과-7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