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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인삼 수확 후 다른 작물 재배를 위해 사업인정고시 이후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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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8 14:30 조회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56. 인삼 수확 후 다른 작물 재배를 위해 사업인정고시 이후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보상여부.pdf (44.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8 14:30:3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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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수확 후 다른 작물 재배를 위해 사업인정고시 이후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보상여부

 

 

1

 

질의

 

인삼 수확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업 인정고시 이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비닐하우스의 보상대상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5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 농지를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을 하기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2010.3.4. 토지정책과-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