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자진 철거 조건부로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8 14:24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자진 철거 조건부로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자진 철거 조건의 부관이 보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지
1 |
| 질의 |
도시계획시설(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이외의 구역에서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진 철거 조건으로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외의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 • 철거하게 되는 경우,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 조건의 부관이 보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75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보상 하되,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 시 자진 철거 조건의 부관 대한 효력에 대하여는 해당 부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정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2010.6.28. 토지정책과-3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