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철거 조건부로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자진 철거 조건부로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8 14:24 조회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55. 자진 철거 조건부로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pdf (42.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8 14:24:5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자진 철거 조건부로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자진 철거 조건의 부관이 보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지

 

 

1

 

질의

 

도시계획시설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이외의 구역에서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진 철거 조건으로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외의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 철거하게 되는 경우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 조건의 부관이 보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75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보상 하되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 시 자진 철거 조건의 부관 대한 효력에 대하여는 해당 부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정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2010.6.28. 토지정책과-3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