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결신청 요건으로서의 성실한 보상협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6 14:39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재결신청 요건으로서의 성실한 보상협의
1 |
| 질의 |
보상협의를 3단계(현금보상,채권보상,현금보상)로 구분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시행령」제14조의 협의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2 |
| 회신 |
토지보상법 제1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등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같은조 제3항에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시행령 제14조의“협의기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의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한 기간을 협의기간으로 봅니다. [2012.10.29. 토지정책과-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