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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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6 14:09 조회2회 댓글0건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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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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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르면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51조에서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 •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질의의 경우「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 단체,시 • 도 또는 시 • 군 • 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해당 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2.5. 토지정책과-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