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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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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6 14:09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39.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여부.pdf (41.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6 14:09:3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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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여부

 

 

1

 

질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르면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51조에서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질의의 경우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7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 단체도 또는 시 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해당 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2.5. 토지정책과-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