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시계획결정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 적용 및 재심의 시 심리개시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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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6 13:4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결정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 적용 및 재심의 시 심리개시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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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도시계획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준공업지역 — 상업지역)된 경우 보상평가 시 어떤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재심의로 결정된 경우,심리를 개시한 날은 당초 회의일인지 아니면 재심의를 위한 회의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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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제23조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 대로 평가 하되,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고,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질의의 경우 해당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고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같은 법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리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 하여야 하고, 이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사실상 심리에 착수한 날을 위 규정에 의한“심리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3.01.04. 토지정책과-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