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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의 수용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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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6 13:13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36.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의 수용재결의 효력.pdf (38.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6 13:13:2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의 수용재결의 효력

 

 

1

 

질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재결로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수용재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하고,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개별 적인 사례에 있어 적법한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5.3. 토지정책과-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