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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수용 재결 시 등기부등본을 선 분할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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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6 12:57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35. 토지수용 재결 시 등기부등본을 선 분할 하여야 하는지.pdf (41.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6 12:57:2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수용 재결 시 등기부등본을 선 분할 하여야 하는지

 

 

1

 

질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선 분할 하여야 하는지 및 그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때를 포함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수용재결신청 이후 재결여부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참고로 등기부등본의 분할 등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이에 대하여는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013.6.28. 토지정책과-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