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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인가 당시 토지 소유 상태에 변동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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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6 12:51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3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인가 당시 토지 소유 상태에 변동.pdf (49.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6 12:51:0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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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인가 당시 토지 소유 상태에 변동은 있으나 부가된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1

 

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고시 당시 토지 소유 상태에 변동은 있으나인가 당시 부가된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이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28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함)」95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96조에서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며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되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위 규정 등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요건에 적합한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효력 유무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4.1.8. 토지정책과-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