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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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5 15:4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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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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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은“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 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보며,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공익사업간 비교 형량 등을 통해 개별 •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2014.2.25. 토지정책과-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