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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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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5 15:48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33.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pdf (36.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5 15:48:0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1

 

질의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9조제2항은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 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보며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공익사업간 비교 형량 등을 통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2014.2.25. 토지정책과-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