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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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5 15:31 조회2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재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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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 술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재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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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 라 함)제50조제2항은“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재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재결한 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인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귀 위원회에서 조사 •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2015.10.13. 토지정책과-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