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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단순 소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 경정재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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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5 15:25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31. 단순 소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 경정재결 대상.pdf (41.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5 15:25:2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단순 소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 경정재결 대상

 

 

1

 

질의

 

수용재결 확정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일자이전에 토지 등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기존 소유자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피수용자를 변경하는 경정재결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36조제1항에서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후 질의와 같이 재결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정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8.9.17. 토지정책과-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