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여부가 재결에서 기각된 경우 재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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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5 14:5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보상여부가 재결에서 기각된 경우 재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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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물건을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하여 보상대상 물건이 아니라는 재결을 한 경우 재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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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50조제1항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대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1호),손실보상(2호),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3호),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4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보상대상인지 여부 또는 보상대상인지 여부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인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따라서 먼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하고,이에 대하여 소유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 소송의 과정에서 다시 법원에 의하여 그 당부가 판단될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2010구합568, 2010.9.1.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하여 보상대상 물건이 아니라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물건을 인도 하거나 이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 조제2항에 따라「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며,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사 •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9.9.6. 토지정책과-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