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결서 원본과 정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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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5 14:49 조회2회 댓글0건본문
재결서 원본과 정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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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의 원본과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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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정본(正本)이란 판결의 원본을 토대로 공증 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뜻하므로 상기 규정상 재결서의 정본 역시 사전적 의미의 정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020.6.19. 토지정책과-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