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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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5 14:41 조회2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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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인정의제(고시)가 있은 토지 등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별도의 사업인정의제(고시)를 하는 경우가 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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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9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공익사업에 수용 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이미 토지 등이 다른 공익사업의 필요로 인해 수용이 된 경우를 뜻하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당초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폐지 • 변경 고시,제91조제6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고시 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의 제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21.8.18. 토지정책과-8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