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이 확정 • 고시된 경우 공익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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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5 14:3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이 확정 • 고시된 경우 공익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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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관련법령에 의거 개발계획이 확정 • 고시된 지구개발사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토지수용)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에 의한 공익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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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의 규정에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며(생략),같은 조 제7호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한 개발사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토지수용)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8.3.28. 토지정책과-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