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택법 및 국계법에 따른 재의 제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및 당초 사업기간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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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2 14:20 조회7회 댓글0건본문
주택법 및 국계법에 따른 재의 제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및 당초 사업기간이 지난 후 사업기간을 연장한 실시계획(변경)고시의 효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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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주택법에서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사항을,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계법”이라함)제88조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국계법 제91조에 의거“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한 경우 국계법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국계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결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기간내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2007丄 一 2007.12.31)이 지난 후, 사업시행기간을 연장(2007.1.18. ~ 2009.6.30)하는 실시계획(변경)고시 효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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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1. 가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 •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나,개별 법률에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의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귀 질의 경우 국계법 제96조제2항에서“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에 의한 적법한 고시가 있었고 그 고시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의제 한다면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나, 각 개별법령에서 의제 • 재의 제에 따른 효력 발생 여부는 관계 법령을 참작하여 귀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 나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날 부터 1년이 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상실 한다고 보나,개별 법령에서 재결신청 기간이 위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고시 효력의 유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도시계획사업의 실시 계획 변경 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는 처분인 점에서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므로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판례(1991.11.26 90누99기판결)를 참고하시고 요건의 구비 여부 등은 당해 관계 법령 등을 확인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6.17. 토지정책과-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