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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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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2 14:04 조회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25.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pdf (40.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2 14:04:3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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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 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2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8조제2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8조제2의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9.11.30. 토지정책과-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