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특별히 필요한 경우’및 ‘다른 공익사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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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2 13:48 조회6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특별히 필요한 경우’및 ‘다른 공익사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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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중‘특별히 필요한 경우’및‘다른 공익사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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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 취득할 수 있는 근거와 선후 공익사업간 수용 또는 사용의 제한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자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함이며,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현재의 공익사업보다 새로운 공익사업의 공익성이 더 큰 경우 등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해당 공익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09.12.2. 토지정책과-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