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인정고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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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2 13:43 조회4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인정고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개별법률의 사업시행계획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서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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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은 같은 법률 제22조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를 필히 득하여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와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계획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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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 •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를 하여야 하나,개별법률에서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며,개별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계획고시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이 있는지는 여부는 관계법령에서 사업인정 및 고시를 의제 한다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010.5.4. 토지정책과-2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