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비관리청인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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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2 13:36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비관리청인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국계법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재결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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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비관리청인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리청이 소하천정비법이 아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민간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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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소하천정비법」제12조에서 관리청만이 토지 등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청이 아닌 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아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해당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한 경우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나,개별적인 사항은 관계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010.7.13. 토지정책과-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