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제11조에 따라 교육 • 연구복합단지 건립사업 사업승인 받은 경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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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제11조에 따라 교육 • 연구복합단지 건립사업 사업승인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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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2 13:27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2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제11조에 따라 교육 • 연구복합단지.pdf (48.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2 13:28: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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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11조에 따라 교육 연구복합단지 건립사업 사업승인 받은 경우 수용권을 갖는지 여부

 

 

1

 

질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지원특별법이라 함)」11조에 따라 교육 연구복합단지 건립사업을 사업승인 받아같은 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수용권을 갖는지 여부

 

 

2

 

회신

 

지원특별법31조제5항에 의하면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의 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 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 질의의 경우가지원특별법11조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고시한 사업인 경우에는토지보상법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 되므로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10.12.20. 토지정책과-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