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공유인) 및 관계인란의 내용을 공유자 등의 전체가 아닌 일부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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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2 13:1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공유인)및 관계인란의 내용을 공유자 등의 전체가 아닌 일부로 생략하여 고시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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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의 고시 내용 중 수용도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면서 토지소유자(공유인)및 관계인란의 내용을 공유자 등의 전체가 아닌 000 외 0 인으로 생략하여 고시한 경우 이를 변경(정정)고시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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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토지보상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는 수용 또는 사용할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로서,해당 토지의 위치(지번 등)와 범위(편입면적등)가 아닌 소유자 및 관계인란의 기재사항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며,소유자 및 관계인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변동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토지 •(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 포함)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내용을 별도로 변경(정정)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2011.9.14. 토지정책과-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