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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소유자(공유인) 및 관계인란의 내용을 공유자 등의 전체가 아닌 일부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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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2 13:18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20. 토지소유자(공유인) 및 관계인란의 내용을 공유자 등의 전체가 아닌 일부.pdf (43.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2 13:18:0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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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공유인및 관계인란의 내용을 공유자 등의 전체가 아닌 일부로 생략하여 고시한 경우의 효력

 

 

1

 

질의

 

사업인정의 고시 내용 중 수용도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면서 토지소유자공유인및 관계인란의 내용을 공유자 등의 전체가 아닌 000 0 인으로 생략하여 고시한 경우 이를 변경정정고시 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토지보상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는 수용 또는 사용할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로서해당 토지의 위치지번 등와 범위편입면적등가 아닌 소유자 및 관계인란의 기재사항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며소유자 및 관계인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변동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토지 •(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 포함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내용을 별도로 변경정정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2011.9.14. 토지정책과-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