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 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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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1 15:0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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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민간사업자가 「주택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계법’이라 함)」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받아 고시를 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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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주된 인 • 허가를 규정한 법률(주택법)에서 주된 인 • 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국계법)에 의한 인 •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주된 인 • 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국계법)에 의한 인 •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그에 더 나아가 다른 법률(국계법)에 의하여 인 •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국계법)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2004.7.22, 선고, 2⑴4다19715, 판결) 판시하고 있는 바,
국계법 제86조에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의제하는 경우는 국계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한하여 의제가 되는 것이고,「주택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의제하는 국계법은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작성 • 인가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국계법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여야만 의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1.16. 토지정책과-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