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는 편입되지 않은 토지가 실시계획인가 조서에 포함된 경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는 편입되지 않은 토지가 실시계획인가 조서에 포함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1 14:55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18.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는 편입되지 않은 토지가 실시계획인가.pdf (41.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1 14:55:5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는 편입되지 않은 토지가 실시계획인가 조서에 포함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 한지 여부

 

 

1

 

질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 편입되지 않은 법면부지가 실시계획인가 조서에는 편입된 경우 도시계획시설 밖의 법면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와 제22조에 따른 국토해양 부장관의 사업인정과 그 고시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의 수용 여부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토지라면 위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5.1. 토지정책과-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