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는 편입되지 않은 토지가 실시계획인가 조서에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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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1 14:5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는 편입되지 않은 토지가 실시계획인가 조서에 포함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 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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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 편입되지 않은 법면부지가 실시계획인가 조서에는 편입된 경우 도시계획시설 밖의 법면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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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 •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국토해양 부장관의 사업인정과 그 고시(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의 수용 여부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토지라면 위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 •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5.1. 토지정책과-2103]